스포츠뉴스
[24-11-07 05:50:00]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축구'는 보이지 않았다. 일부 눈여겨 볼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이 '자율권 침해'의 칼을 들이댈 경우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다.
이런 식의 감사라면 어떤 스포츠 단체든 피해갈 수 없다. 더구나 대한축구협회(KFA)는 스포츠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립 경영'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에 편승, 지적을 위한 지적에 축구계에서도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KFA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 하루 뒤인 6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KFA는 먼저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윗선의 '입김'을 의심케하는 해명도 있었다. KFA는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 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다“고 주장했다.
홍 감독 자택 근처의 면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며 KFA 직무 범위 내의 정상적인 선임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표팀 코치 인선의 경우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KFA는 대표팀 코치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라는 지적에는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다.
KFA는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대해선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또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억울해 했다.
KFA는 “한국 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건립비 중 FIFA가 8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이밖에 KFA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했다.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응했다.
문체부는 KFA 특정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KFA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2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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