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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연임 자격을 심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불공정한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의에 따라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스포츠공정위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경우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연임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년 1월 선거에서 3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자격 심의 절차와 제도가 공정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년 2월 28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구성됐고, 당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출신인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이 체육정책을 관할했던 상황, 문에부는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 심사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체육단체 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셀프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고 봤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심사기준과 정관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관은 지표를 계량화한 정량평가를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정성평가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임원의 이사회 참석률' 지표에 15점을 배정했는데 회장의 경우, 이사회 소집 권한을 갖고, 의장이기 때문에 '자동 만점'인 경우가 많으며, 임원의 포상 경력 5점에 비체육분야 포상도 인정하고 있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이력 및 개인 범죄사실에 5점을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발전 비전 제시 20점 및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 10점 등도 정관과 관련성이 낮은 정성적 지표라고 판단했다.

또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이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는 “9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지난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산하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이 공정치 않다는 판단이다.

양 단체가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지만, 문체부는 양 단체에 아래 3가지 이유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①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 ②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한다는 점, ③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두 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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