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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병무청이 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3일 체육계 및 각계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포럼이 열렸다.

3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한국스포츠사회학회가 주최하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주관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250여명의 체육인, 학생선수, 관계자들이 운집해 '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현안과 과제' 포럼

포럼을 주최한 송강영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현재 병역법 제33조의 7에 의해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만 사회복무 기회(체육요원으로 자신의 특기분야에 종사하면서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병역의무 대체이행)가 주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체육요원 편입자 수는 147명으로 예술요원 대비 60%, 연구요원 대비 1% 수준으로 병력자원 확보를 위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짚은 후 “오늘 논의를 통해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특정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닌 경기인으로서 한단계 성장해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일 초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길 소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운동선수들의 커리어 단절로 인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이번 포럼을 제언한 이에리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포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건 50년이 된 병역특례 국제대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운동선수는 군대를 안가기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면서 “50년이 된 이 제도를 한번쯤은 수면 위로 올려서 무엇이 이 시대에 맞는 제도인가, 체육을 잘하는 영재 개념의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토론의 장을 열고자 했다. 1960년대 말 육군, 해군, 공군에 체육부대(운동부)가 있었던 것처럼 각계에서 오신 토론자들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스포츠 영재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병역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운동하는 계기가 되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쁜 일정중에도 이 포럼의 토론자로 와주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아테네올림픽 탁구 챔피언이자 IOC위원인 '후배' 유 회장을 향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서희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병역특례 제도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4년에 한번씩 떠올랐다 가라앉는 이슈지만 학술적으로 제대로 다룬 기억이 없다. 이 자리가 학술적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파리올림픽을 2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 포럼이 상처나 기대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건설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바란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표다. 병역특례가 선수들의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데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현행 병역제도는 1973년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체육 및 문화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 1973년 이후 1000여명의 스포츠인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 체육인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냄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줬다“면서 “스포츠인들은 운동경력이 젊은 시절에 끝나기 때문에 병역제도가 선수생활 연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병역제도에서 국위선양 개념이 달라지면서 여러 이견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은 후 “오늘 토론회에서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과 건의가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적으로 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오늘 나오는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 반영하겠다“는 말에 체육인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발제=체육요원 병역특례 현황과 진단, 쟁점과 제언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김한범 한경국립대 웰니스산업융합학부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최근 병역특례에 대한 논쟁과 논란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로 'BTS의 군 입대 이슈'를 꼽았다.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들의 병역특례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배경으로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병역특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특히 체육요원을 통한 병역특례 제도는 다른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병역이 면제된다' '4주간 군사훈련만 받는다' '국민들은 운동선수, 예술인의 병역특례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등 세간의 오해도 조목조목 짚었다. 김 교수는 1973년 이후 병역특례 제도의 변천사,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분야의 병역특례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15~2022년 예술체육요원 복무현황을 보면 매년 100명 이상이 복무하며, 매년 31~63명의 인원이 새롭게 편입된다“면서 “2009~2018년까지 10년간 체육요원 편입인원은 총 194명으로 연평균 19명, 예술요원의 경우 10년간 290명, 연평균 29명“이라는 수치를 밝혔다. 이공계 석박사 대상의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위원은 7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병역특례 기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위선양'의 의미, 사회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체육요원의 국위선양에 대한 국민적 인정을 강조했다. 김대희 현 부경대 교수가 2015년에 제안했던 '누적점수제, 체육부대 확대 통한 복무 기회 확대, 입영 연기, 사회복무요원의 실업팀 근무' 2018년 국방위원회가 제시한 '20대 운동선수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30~40세까지 입대 연기, 예술·체육 지도자로 군 복무 이행, 예술·체육부대 증·창설, 체육단체 통한 의무 복무' 등의 대안을 재차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병역특례 존폐는 잊을 만하면 한번씩 논의되는 문제다. 2019년에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TF를 운영했고, 현행 유지를 최종 결정했는데 2024년 현재 2019년과 달라진 상황적 맥락은 크게 없다. 이슈 때마다 이 논쟁을 벌이는 건 소모적“이라면서 “병역특례의 취지, 방향성,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관리, 감독 등과 관련된 행정체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이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쟁점과 제언'을 주제로 병역특례제도를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가장 최근인 2023년 자료를 깨알같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73년부터 50년간 총1079명의 선수가 체육요원으로 복무했고, 2015년 47명, 2016년 7명, 2017년 2명, 2018년 24명, 2019년 10명, 2020년 10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25명 등 연간 16.8명이 체육요원으로 편입됐으며 2024년 현재 47명의 총 체육요원이 복무하고 있는데 야구가 19명, 축구가 14명으로 70%에 달하고 빙상 5명, 태권도 3명 외엔 유도, 수영, 요트, 롤러, e스포츠, 바둑 등에 각 1명의 선수가 복무중이다. 노 실장은 '체육요원 병역특례 찬성론'의 경우 국가 이미지 제고, 선수들의 경력 지속성 보장, 스포츠 발전 등의 이유를 들면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소 1950억원에서 2690억원에 달하며 국민통합과 사기진작 등의 경제적 효과가 70억~43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20억~200억원, 국가 브랜드 홍보와 국격 상승의 효과는 1760억원~2060억원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반대론'의 경우, 형평성, 국가주의적 사고, 부정적 인식 등을 언급했다. 노 실장은 “누적점수제 도입, 체육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 설치, 입영 연기 연령을 35세까지 연장하는 병역 의무 유예제, 국군체육부대 활용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병역 의무에 특혜가 존재해선 안되면 사회적 합의에 따른 특례는 존재할 수 있다“면서 “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 차원을 넘어 세계적 경기력을 보유한 스포츠선수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며 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인원인 체육요원 제도 폐지는 병역 자원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 분야 대체복무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체육요원 제도의 공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체육요원 제도의 대중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종합토론 열기=“체육요원 병역특례 0.1%도 안돼“ “35세까지 병역 유예“ “은퇴 후 국민 위해 봉사 대안“

발제 후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산업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민 IOC선수위원(대한탁구협회장), 장익영 한체대 교수, 김세훈 경향신문 부장, 박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체육계, 학계, 언론, 법조계 전문가들의 열띤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선수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에 가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이어온 유승민 위원은 이날도 후배들을 위해 또렷하게 할 말을 했다. “나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제도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지,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이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어떤 선수가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했을 때 '군대 면제'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운동을 25년 하고, 20년 넘게 국가대표선수촌 밥을 먹었지만 단 한번도 군 면제를 위해 운동한 적은 없다. 태극마크를 달고 내 목표를 이뤄 애국가를 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4세 은퇴할 때까지 운동에 전념해왔다“고 말했다. “그 힘든 훈련을 매일 견뎌내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끈 건 바로 그 목표의식이지 군 면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오늘 이 자리에 병무청 대표자가 오시길 바랐다“면서 “전 병무청장님이 '지금은 엘리트체육의 시대가 아니고 사회체육의 시대'라고 하셨는데 82년생인 저는 사회체육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엘리트체육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목표의식으로 팀원들과 함께 노력해 올림픽 금, 은메달을 딴 선수 중 한명일 뿐인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 짓는 이분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두번의 격동기가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2018년 평창올림픽 전후라고 체육인으로서 당당히 말씀드린다. 그만큰 올림픽, 스포츠가 주는 가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믿고 있는데 왜 이슈가 될 때마다 스포츠는 왜 나눠져야 하고 부정적으로 비쳐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32세 때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전문선수가 2500명인데 지금은 1390명으로 줄었다. 갈수록 메달을 딸 선수도 병역특례 적용을 받을 선수도 줄어들 것이다. 인프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돌 뭉쳐서 개선안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확대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해외사례를 들면서 외국선수들은 30대 이후 전성기가 오고 다양한 직업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20대 초반에 승부를 안내면 병역 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 온다. 2023년 기준 전문체육 등록선수 18세 이상 19만명 중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이 얼마나 되나. 0.1%도 안된다“라며 오히려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익영 한체대 교수는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가 없어졌을 때의 문제점,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병무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같다. 발제자들의 말대로 BTS의 병역 이슈 등 민감한 이슈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졌을 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깊이 보지 않았다. 병역특례 폐지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지, 엘리트 체육을 다시 육성하려고 할 때 대안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엘리트체육에 돈을 쓰는 이유는 전문체육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즐거움, 여기 계신 유승민 IOC위원이 금메달을 땄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훈 경향신문 부장은 “1년에 2만6000명의 병역특례 대상자 중 체육요원은 50명“이라면서 “반대 여론의 경우 특례제도를 잘 알면서 반대하는 건지 축구, 야구 인기있는 선수들이 밉상이 되면서 반대하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 유도, 수영에서 특례받는 건 국민들이 모른다. 또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는 메달을 따면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적 포인트제는 종목마다 대회마다 기준이 다 달라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입대를 유예해주고 은퇴 후 국민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쓰면 좋겠다. 손흥민같은 선수가 맘껏 운동한 후 은퇴 후 국민들, 아이들이 함께 공 차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체육요원을 늘려주고, 병역 의무를 유예해 은퇴 후 스포츠 방면에서 봉사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혜영 세종 변호사는 법조 전문가로서 시행령 개정의 절차를 짚었다.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가 규정된 있는 건 시행령이다. 시행령만 개정되면 없어질 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 과정은 해당부서가 입안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국방부, 병무청에서 관할하고 문체부와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이 절차는 의견을 반영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간도 굉장히 짧다. 제도를 바꿨을 때 어떤 제도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후 국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단단한 절차같지만 많은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여론에 많이 좌우된다“면서 “특혜가 아니고 특례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특례도 특혜로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 공정의 이슈에 민감한 MZ세대의 여론조사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현실을 짚은 후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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